“미공개 정보 등 쉽게 확인” 엄격한 내부통제 기준 필요
금융감독원의 임직원 4명 가운데 1명꼴로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막을 엄격한 내부통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실이 16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주식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금감원 전체 직원 1837명 가운데 414명(23%)이 주식을 보유했다. 이는 2010년 말 기준 359명 대비 12%가량 늘어난 것이다. 주식 소유 총액은 114억원으로 1인당 평균 2750만원이었다. 2급 이상 직원 89명은 평균 4360만원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주식 거래금액도 지난해 말 기준 122억원 수준이며 1회당 거래 금액도 992만원이었다. 금감원 직원들은 업무시간 중 주식 거래가 금지돼 있고,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한도도 직전연도 근로소득의 50% 이내로 제한돼 있다. 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직원들은 개별적인 주식매입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국 금융보호감독청도 내부 규정을 통해 거래 전 담당관리자의 승인 절차를 두고 있고, 6개월 안에 이뤄지는 투기적 증권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 직원들이 사전에 기업 경영환경과 미공개 정보, 공시 정보 등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주식투자에 대한 사전 승인과 투자수익률 신고제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10-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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