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국토부 “위법 결론 내린 것 아냐”

쿠팡 로켓배송, 국토부 “위법 결론 내린 것 아냐”

입력 2015-03-31 10:12
수정 2015-03-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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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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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 국토부 “위법 결론 내린 것 아냐”

소셜커머스 사이트 쿠팡이 자사 직접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30일 쿠팡은 “국토부와 로켓 배송의 적법 여부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현재 내부조율 중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쿠팡 측은 “국토부에서 쿠팡 임원과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으나 시정명령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결론 내리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일부 매체는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국토부가 ”택배사업자 허가 없이 자가용으로 배송 서비스 제공은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런 보도에 대해 국토부는 “협회 관계자와 쿠팡 임원 측에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위법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위법성을 확정지은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또 “국토부에서는 로켓 배송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할 뿐 결정 권한은 없다”면서 “고발이 진행되면 수사권한이 있는 법원에서 형법에 따라 판결 내릴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1월 쿠팡이 직접 배송을 하려면 노란색 번호판인 영업용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며 국토부 측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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