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정산 못한 작년 퇴직자 월내 종소세 확정 신고해야 추가 세금 환급받을 수 있어

세금 정산 못한 작년 퇴직자 월내 종소세 확정 신고해야 추가 세금 환급받을 수 있어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6-09 23:36
수정 2015-06-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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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과 ‘5월 재정산’을 하지 못한 지난해 퇴직자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납세자연맹 측은 “지난해 출생한 자녀를 포함해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20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직장인이 지난해 퇴사한 뒤 연말정산과 재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6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빠뜨린 공제와 재정산 해당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환기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는 주소지 담당세무서나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홈택스)에서 하면 된다. 재정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려면 재직했던 회사에 문의하거나 오는 15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6-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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