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통사 결합 상품 해지 위약금 인하”

[단독] “이통사 결합 상품 해지 위약금 인하”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5-06-12 00:08
수정 2015-06-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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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정보 공개도 준비”

이동통신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판매하는 ‘결합 상품’을 해지할 때 소비자가 물어야 하는 위약금 수준이 인하될 전망이다. 또 소비자들은 결합 상품 내 개별 상품의 가격, 할인가, 약정 정보 등을 모두 열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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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서울신문과 만나 결합상품 제도개선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결합상품은 이동통신, 유선통신(초고속 인터넷), 인터넷(IP) TV 상품 등을 묶어 가격을 할인해 주는 개념이다.

결합상품은 소비자 할인 혜택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유·무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지배력이 다른 분야로까지 전이돼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결합 상품 제도 개선 연구반(TF)을 발족하고 연내에 결합상품 가이드라인 고시를 예고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결합상품의 불합리한 위약금 산정 방식을 바로잡아 위약금을 인하하고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소비자가 제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게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통 3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결합상품으로 인한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지배력에 대한 언급은 매우 조심스럽다”면서 “시행령에 추상적인 문구가 들어가 있다. 고시 정도에서 이 부분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5-06-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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