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30분 지연 인출’ 100만원 이상으로

‘ATM 30분 지연 인출’ 100만원 이상으로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5-08-04 23:16
수정 2015-08-04 2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사기범 ‘쪼개기 인출’에 제도 강화

다음달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을 때 입금 이후 3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제도가 보다 강화된다. 자동화기기를 통해 이체할 때도 ‘30분 지연 이체’가 처음 적용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업권별 협회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용되던 30분 지연 인출제도를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지연 인출 시간 30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음달 2일 은행권부터 시작해 점차 제2금융권으로 늘려 갈 계획이다. 영업 창구에서는 지금처럼 바로 인출할 수 있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에 대해서도 같은 지연 제도가 적용된다. 즉 100만원 이상 입금된 계좌의 돈을 자동화기기를 통해 다른 계좌로 보내려면 입금 후 30분을 기다려야 한다.

지연인출제는 2012년 6월 300만원 이상에 대해 10분 지연 인출로 처음 도입됐다. 지난 5월 말 지연 시간을 30분으로 늘렸다. 금융사기범이 인출 금액을 300만원 미만으로 잘게 쪼개 인출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 나가자 금액 기준도 강화한 것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5-08-05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