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동주, 도 넘었다…경영권 확고”

롯데그룹 “신동주, 도 넘었다…경영권 확고”

입력 2015-10-08 13:24
수정 2015-10-08 13: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발표에 한국 롯데그룹이 ‘도를 넘은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롯데그룹은 8일 오전 신 전 부회장의 기자회견 직후 입장 자료를 내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총괄회장을 자신들 주장의 수단으로 또 다시 내세우는 상황은 도를 넘은 지나친 행위”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이같은 소송전에도 경영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의 한국·일본 롯데그룹 경영권 관련 사항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므로 소송이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윤사 지분구조상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28%만 갖고 있어 현재의 일본 롯데홀딩스 및 한일 롯데그룹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이는 8월 17일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총을 통해 이미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롯데그룹은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의 소송 참여 경위와 법리적 판단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7월과 8월에 있었던 해임지시서, 녹취록, 동영상 공개 상황에서도 드러났듯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심된다”며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 이상설을 다시 제기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자신의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도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