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 광윤사 내일 주총 신동빈 회장 해임안 처리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 광윤사 내일 주총 신동빈 회장 해임안 처리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5-10-12 22:42
수정 2015-10-13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윤사 이사직 해임·새이사 선임 안건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일본 광윤사의 주주총회가 14일 열린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세운 SDJ 코퍼레이션은 “광윤사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 안건과 신 회장을 대신할 새로운 이사 선임에 대한 안건 두 가지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광윤사 지분을 보면 신 전 부회장이 50%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신 회장이 38.8%, 신격호 총괄회장이 0.8%, 시게미쓰 하쓰코(신 총괄회장 부인)씨가 10%이다. 신 전 부회장이 광윤사 지분을 절반 가까이 가지고 있어 그의 요구에 따라 신 회장 해임 안건이 무리 없이 통과할 전망이다.

롯데그룹 측은 신 회장이 광윤사 이사직에서 물러나더라도 한·일 롯데그룹 경영권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일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보면 광윤사 28.1%, 종업원 지주회 27.8%, 관계사 20.1%, 투자회사 LSI 10.7%, 가족 7.1%, 임원지주회 6%, 롯데재단 0.2%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 때문에 광윤사 지분이 모두 신 전 부회장 편이라 해도 28.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롯데그룹의 가족 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국내 소송전의 첫 공방은 오는 28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28일 오전 10시 30분 358호 법정에서 민사합의51부(부장 조용현)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5-10-13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