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타르색소 사용량 제한…금박 아이스크림은 가능

식용타르색소 사용량 제한…금박 아이스크림은 가능

입력 2015-11-19 10:21
수정 2015-11-19 1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제기준 등 고려…1년 유예 후 시행

적색2호 등 일부 식용 타르색소의 사용량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녹색3호, 적색2호, 적색3호, 적색40호, 적색102호, 청색1호, 청색2호 등 식용 타르색소 16개 품목의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식약처 김미혜 첨가물기준과장은 “국제기준과 국내 사용실태 등을 검토해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는 식용 타르색소 16개 품목의 사용량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효소제 3개 품목에 제조 균주를 추가하고, 환원철은 영유아식에 영양강화 목적으로, 금박은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