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도입’ 노사 갈등 격화

‘성과연봉제 도입’ 노사 갈등 격화

이유미 기자
입력 2016-03-30 18:12
수정 2016-03-30 18: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개 금융공기업 ‘금융사용자協’ 탈퇴… 개별 협상 추진

사측 “이대로는 기한 내 도입 못해”
노측 “산별노조에 법적 교섭 권한”


성과주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공기업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탈퇴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산별교섭 대신 개별 협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다. 금융노조는 ‘노조파괴 시도’라며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7개 공기업은 3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사용자협의회 4차 대표자회의에서 탈퇴를 통보했다. 사용자협의회는 17개 은행을 포함한 34개 기관을 회원사로 둔 사용자단체로 금융노조와 산별교섭을 진행한다.

7개 금융공기업은 “금융노조는 성과주의 저지를 위해 6월 중 교섭을 결렬하고 쟁의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어서 현재의 산별교섭 형태로는 성과연봉제의 기한 내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탈퇴 이유를 설명했다.

사측은 임금동결, 성과연봉제 도입, 저성과자 관리 방안, 신규 직원 초임 인하 등을 제안했다. 이에 노조는 임금 4.4% 인상안을 비롯해 성과연봉제 금지, 성과평가를 이유로 한 해고 등 징벌 금지, 신입 직원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을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법적으로 교섭 권한은 산별노조인 금융노조에 있기 때문에 금융공기업들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해도 각 지부가 산별노조에서 탈퇴하지 않는 한 금융노조와 계속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 당국은 연내 9개 금융공기업에 성과주의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구상에 따르면 9개 기관 간부직 1327명(전체의 7.6%)에 적용되던 성과연봉제가 1만 1821명(전체의 68.1%)으로 확대된다.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던 임원의 경우 최대 3000만원 이상 연봉 차이가 나게 된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03-3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