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포기 먼저 알았나… 최은영, 주식 전량 매각

경영권 포기 먼저 알았나… 최은영, 주식 전량 매각

입력 2016-04-22 23:04
수정 2016-04-2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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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 동생 부인… 67만주 매도, 금융당국 ‘손실 회피 의혹’ 조사 중

한진해운이 22일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특수관계인인 최은영(전 한진해운 회장)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가 자율협약 직전 보유 주식을 모두 매도한 것을 두고 불법 손실 회피 의혹이 일고 있다.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최 회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제수다. 이날 금융감독원 공시 내용에 따르면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씨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인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최 회장은 37만 569주, 두 자녀는 29만 8679주를 팔았다.

이는 한진해운 전체 주식의 0.39%에 해당하는 규모다. 만약 최 회장 일가가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다면 자본시장법상 처벌 대상이다.

실제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진해운의 주식은 전 거래일보다 7.3%(종가 2605원) 떨어졌다. 한진그룹 측은 “매매 사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혀 몰랐고 상의된 바도 없다”면서 “그룹과는 무관하게 개인 목적상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14년 대한항공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수혈받은 뒤 조 회장에게 한진해운 경영권을 넘겼다. 현재 금융 당국은 최 회장 일가의 주식 처분 경위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4-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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