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1인당 최대 5개 허용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1인당 최대 5개 허용

입력 2016-05-01 22:58
수정 2016-05-0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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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항공기 안전관리 강화

오는 7월부터 휴대전화나 카메라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의 기내 반입이 1인당 최대 5개까지만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항공사별로 다른 리튬배터리의 휴대 기준을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항공위험물 국제운송 기준을 최근 강화함에 따라 국내 기준도 이에 맞춰 수정하는 것이다. ICAO는 기내 화재를 막고자 지난해 1월 리튬메탈배터리의 여객기 운송을 금지했고 지난달에는 리튬이온배터리 여객기 운송을 금지했다. 또 리튬배터리를 화물기로 운송할 때는 30%만 충전하도록 했다. 국토부도 지난달 1일부터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리튬배터리의 경우 기내 반입을 금지했다. 160Wh 이하 리튬배터리는 승객이 직접 휴대할 때만 기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했고, ‘100Wh 초과 160Wh 미만’ 리튬배터리는 1명당 2개까지만 반입을 허용했다.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최대 5개까지만 허용할 방침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5-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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