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청 신용카드 부가혜택 커진다

온라인 신청 신용카드 부가혜택 커진다

입력 2016-05-16 18:06
수정 2016-05-16 18: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회비 한도 내… 이르면 10월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입법예고

이르면 10월부터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새로 신청할 때 경품과 같은 부가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업무 체계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모집할 때 고객이 자발적으로 발급신청을 한 경우 연회비 범위 안에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규정은 카드 회원 모집 시 연회비의 10% 이내에서만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온라인 채널에서 카드를 모집할 때 오프라인 모집인을 거칠 때보다 모집비용이 평균 18만원 절감되는 데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돌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시행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카드 가입이나 상담 신청을 할 경우 소비자가 연회비 한도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5만원 미만의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을 고객 동의 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카드사가 미사용 잔액을 기부하려면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고객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5만원 미만 액수의 경우에는 통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고객이 기부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5-1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