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주택, 전문기관 사후관리 의무화

뉴스테이주택, 전문기관 사후관리 의무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5-17 11:28
수정 2016-05-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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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8년간 주거서비스 관리 받아야

 뉴스테이주택을 공급한 임대사업자는 8년 임대기간 중 주거서비스를 제대로 지원하는 지 전문 기관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뉴스테이 촉진지구에서는 기부채납 비율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뉴스테이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금 출자지원을 받는 뉴스테이주택이 사전에 계획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품질 향상이 이뤄지는지 여부를 공공기관 중에서 선정된 전문기관이 평가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은 전문가·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하반기에 반영된다. 입주민의 재능기부가 활성화되게 재능기부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임대사업자는 입주자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거절하는 등 재능기부 관리방안을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반영하게 했다. 재능기부 운영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부실운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뉴스테이 촉진지구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부채납 적용 기준도 개선된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촉진지구사업은 실질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과 유사하므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10~20%인 비율을 촉진지구에서는 8~12%만 적용하게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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