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한달 8일만 일해도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건설노동자 한달 8일만 일해도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24 10:53
수정 2018-07-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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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시행, 40만명 혜택 전망…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

8월부터는 건설일용직 노동자도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게 된다. 건설노동자 40만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현행 월 20일 이상에서 다른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기준인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장관리 지침을 개정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월 8일 이상 일한 건설일용 노동자를 직장가입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간 유예하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내기에 노동자의 부담은 줄어든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건설일용직 노동자 177만명 중 한 달에 20일 미만 일하는 사람은 80%에 가까운 141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사업장 가입자 대상에서 빠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에 국민연금 가입을 꺼렸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7년 6월 기준)를 보면, 건설일용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21.6%, 건강보험 22.5%, 고용보험 71.7%, 산재보험 99.4% 등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하다.

복지부는 건설일용직 노동자 40만명이 국민연금 사업장에 새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인체 구조 연구 목적의 시체 해부를 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약국의 양도·양수에 따른 약국 개설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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