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양진호 위법 정황 다수 발견”… 사업장 특별감독 2주 연장

고용부 “양진호 위법 정황 다수 발견”… 사업장 특별감독 2주 연장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11-19 22:16
수정 2018-11-1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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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사업장 5곳을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을 2주 연장해 오는 30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양 회장이 현직 직원을 폭행한 정황을 포함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19일 “당초 지난 16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추가 조사가 필요해 2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5∼16일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인 한국인터넷기술원과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등 5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그 결과 양 회장이 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행한 정황을 추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의 폭행이 처음으로 폭로된 영상은 퇴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 회장의) 재직자에 대한 폭행도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를 발견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직자와 퇴직자를 대상으로 면담이나 유선 등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노동관계법 위반 징후를 상당수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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