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넘는 서울 아파트 15%…강남>서초>송파 순

15억 넘는 서울 아파트 15%…강남>서초>송파 순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9-12-20 12:58
수정 2019-12-20 14: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15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는 전체의 15.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억원’은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기준금액이다.

KB국민은행 리브온이 전국에서 자사 시세의 일반 평균가 기준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집계한 결과 총 22만 2000여가구로 전체 조사 가구의 2.5% 수준이며, 이 가운데 95.9%가 서울에 몰려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의 시세 조사 대상 아파트 가운데 15억원 초과 비중은 21만 3000여가구로 서울 아파트중 15.5%에 달했다. 이 15.5%의 대다수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내 아파트 가운데 70.7%가 15억원을 초과했다. 이어 서초구는 66.0%, 송파구 48.4%가 15억원을 넘는다. 강남 3구가 이번 대책의 집중 타깃이 된 셈이다.

강북도 15억원 초과 대상이 적지 않다. 용산구는 지역 내 아파트 가운데 37%가 15억원을 초과했고, 양천구 17.4%, 종로구 12.8%, 광진구 9.1%, 마포구 8.0% 등이 15억원 초과다.

이번 대책으로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20%로 축소되는 9억 초과∼15억원 미만 아파트도 서울 기준 21.5%에 달했다. 서울 집값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