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마감재 입찰에서 짬짜미 업체 공정위 제재

아파트 마감재 입찰에서 짬짜미 업체 공정위 제재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1-12 15:41
수정 2020-01-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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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4억 8200만원 부과...칼슨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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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마감재 입찰에서 낙찰업체와 낙찰가격을 미리 짠 4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효성·진흥기업㈜이 발주한 타일 등 3개 품목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 과정에서 2014∼17년 16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입찰에 참여한 ㈜칼슨 등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칼슨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칼슨과 ㈜타일코리아, ㈜은광사, 현대통신㈜는 효성과 진흥기업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주한 타일·조명·홈네트워크 등 총 16건의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칼슨으로 정하고, 칼슨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가격에 합의했다.

타일코리아 등 이른바 ‘들러리’ 업체들은 칼슨에 낙찰을 양보하는 대신, 낙찰자를 통해 물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경쟁 없이 수주하는 효과를 노렸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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