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예탁금 배분, 최고(독촉)…“조세법령 쉽게 씁시다”

체납처분, 예탁금 배분, 최고(독촉)…“조세법령 쉽게 씁시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5-08 11:49
수정 2020-05-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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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법 관련 용어를 알기 쉽게 고치기로 했다. 또한 주세법도 면허 관리에 관한 내용은 새로운 법안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LW 컨벤션센터에서 ‘국세징수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법’ 관련 4개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공정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이해도와 가독성 제고하기 위한 용어 순화 등 내용이 논의된다.

가령 국제징수법상 일본식·한자어 표현인 ‘체납처분’, ‘최고’는 각각 ‘강제징수’, ‘촉구’ 등으로 변경하거나, 관련 조문을 찾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가 이뤄지는 내용이 논의된다. 또한 적용할 때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주세법과 관련해선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현행 주세법 내용 가운데 주류 관련 면허 내용만 따로 빼내 신규 법안으로 제정하는 것이다. 주세 부과 관련 내용도 가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국제조세조정법에선 복잡하게 나열된 장과 조문들을 제도 목적, 조문간 관련성 및 논리적 순서 등을 고려해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여기서도 문장을 간소화하거나 용어를 통일하는 등 가독성 제고가 논의된다.

정부는 공청회에 앞서 오는 8일부터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게시판 통해 법률안과 발제자료를 게시하고, 국민 의렴 수렴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및 금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법률안들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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