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부정입사자 채용취소 법률검토

우리은행, 부정입사자 채용취소 법률검토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10-15 11:24
수정 2020-10-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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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4곳,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은 여전히 근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우리은행 제공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이 채용비리로 입사한 직원에 대한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이후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부정입사자 채용취소 검토에 나서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대구·광주은행도 관련 절차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4곳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신한·KB국민·하나은행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은행권 채용비리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취소 관련 질의가 쏟아진 바 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시중은행 4곳에서 대법원의 유죄판결에 인용된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이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며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을 취소하는 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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