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어긴 대리점 관리 소홀… 통신사 본사에 책임 물어 첫 제재

개인정보 보호 어긴 대리점 관리 소홀… 통신사 본사에 책임 물어 첫 제재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0-12-09 18:00
수정 2020-12-10 01: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어긴 통신사 대리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통신사 본사가 과징금과 과태료를 내게 됐다. 통신사가 개인정보 관리감독 책임으로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곳에 750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접속 권한이 없는 매집점이 대리점 위탁을 받아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년간 자사 고객정보 시스템에 접속했는데도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대리점의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가 수탁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과징금 1160만원, 고객정보 시스템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또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에 과태료 2320만원, 대리점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받은 매집점에 과징금·과태료 302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매집점은 유선인터넷서비스 가입 희망 고객의 정보를 각종 광고 등으로 자체 수집하거나 다른 판매점으로부터 받아 통신사 대리점 등 영업점에 판매하는 곳을 뜻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12-1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