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가이드라인‘ 1월 도입…혁신 중기 우선 지원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1월 도입…혁신 중기 우선 지원

유대근 기자
입력 2020-12-18 16:04
수정 2020-12-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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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의 평가 대상과 방식,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돼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2014년 1월 도입된 기술금융은 신용등급이나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뛰어나면 성장 가능성을 보고 해당 기업에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금융을 말한다. 기술금융 대출 잔액은 지난 10월 말 기준 264조 6000억원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30%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기술금융 양적 성장세에 신용정보원과 은행, 기술신용평가사로 구성된 실무팀을 꾸려 기술금융의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술력과 혁신성 위주의 중소기업이 우선으로 기술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사업화 등 기술 연관성이 높은 업종 및 기업이어야 한다.

▲제조업,지식서비스 산업,문화콘텐츠 산업 중 기술 연관성이 높은 업종 ▲기술기반 환경·건설업,신·재생에너지산업 영위 기업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기술 연관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업 등이 포함됐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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