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대 횡령’ 경남은행,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

‘3000억대 횡령’ 경남은행,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

최재성 기자
최재성 기자
입력 2024-11-27 17:53
수정 2024-11-27 17: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BNK경남은행 본점
BNK경남은행 본점


3000억원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6개월 일부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경남은행에 대해 6개월 간 PF 영업을 중지하는 영업정지 제재를 확정했다.

앞서 경남은행에선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전직 간부 A씨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4년에 걸쳐 3089억원을 빼돌린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A씨는 1심에서 징역 35년형과 추징금 159억원을 선고받았다.

금융위는 3000억원이 넘는 초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동안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 같은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경남은행은 A씨가 장기간 같은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보도록 했다. 대출 사후관리 업무까지 A씨가 직접 맡도록 해 초대형 금융사고 발생으로 이어졌단 지적도 받았다.

한편 금융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기관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되는데 중징계 처분을 받은 금융회사는 최소 1년 동안 신사업 진출을 위한 금융당국의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