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 증선위, 신풍제약 2세 장원준 검찰 고발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 증선위, 신풍제약 2세 장원준 검찰 고발

박소연 기자
입력 2025-02-17 12:01
수정 2025-02-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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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신풍제약 장원준 전 대표와 지주사 ‘송암사’의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는 신풍제약 실소유주인 장 전 대표가 신약 개발 임상 결과가 실패임을 인지하고, 자사주 200만주를 사전에 매도해 369억원 규모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봤다. 증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신풍제약의 최대 주주이자 지주사인 송암사는 신풍제약 창업주 일가가 소유한 가족회사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2021년 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을 진행했지만, 2상에서 시험 주 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를 알게 된 장 전 대표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 지분을 시간외 대량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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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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