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정보보안 기업 아톤과 ‘양자내성암호 금융보안’ 업무협약

메리츠증권, 정보보안 기업 아톤과 ‘양자내성암호 금융보안’ 업무협약

최재성 기자
최재성 기자
입력 2025-04-17 16:33
수정 2025-04-17 1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6일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에서 열린 메리츠증권-아톤 업무협약식에서 우길수 아톤 대표이사(왼쪽)와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테일부문장 전무(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메리츠증권 제공
16일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에서 열린 메리츠증권-아톤 업무협약식에서 우길수 아톤 대표이사(왼쪽)와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테일부문장 전무(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메리츠증권 제공


메리츠증권은 보안·인증 솔루션기업 아톤과 ‘양자내성암호(PQC) 기반 전자서명 및 인증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메리츠증권과 아톤은 양자내성암호화 알고리즘 기반의 전자서명 설루션 적용 검토, 금융권 보안 강화, 양자컴퓨팅 관련 공동 대응 방안 수립 등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메리츠증권은 기존 보안인증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플랫폼의 보안 경쟁력을 강화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테일부문장은 “새로운 리테일 서비스에 최신기술을 적용해 진정성 있는 고객보호 방안을 제공할 것”이라며 “양자컴퓨팅 시대를 대비한 금융보안 선도 증권사로서 고객데이터 보안 및 정보보안 거버넌스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