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이경실 소유 ‘용산구 89평 아파트’, 경매 나왔다

개그우먼 이경실 소유 ‘용산구 89평 아파트’, 경매 나왔다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5-15 07:45
수정 2025-05-15 08: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코미디언 이경실. 뉴스1
코미디언 이경실. 뉴스1


코미디언 이경실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씨 소유의 293㎡(89평)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오는 2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경매 시작가는 25억 5000만원이다.

용산구 이촌동 초입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1970년대 초 준공됐으며, 223~317㎡의 24가구로 이뤄졌다. 상당수 가구가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부상 이씨는 이 아파트를 2007년 14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의 집이 경매에 나온 것은 이씨가 이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에는 A씨 명의로 채권최고액 18억원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억 3000여만원을 청구하며 법원에 임의 경매를 신청했는데, 이후 한 대부업체에 채권을 넘겼다.

임의 경매는 부동산 담보 대출 차주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 신청으로 재판 없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한편 이경실은 1987년 MBC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그는 ‘일밤’ ‘해피선데이 - 여걸파이브’ ‘유자식 상팔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을 만나왔다. 최근에는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 배우이자 아들인 손보승과 함께 출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