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년간 대전시 ‘금고지기’ 맡을 금융기관은?

내년부터 4년간 대전시 ‘금고지기’ 맡을 금융기관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7-25 10:46
수정 2025-07-25 1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 금고 12월 31일 만료, 차기 금고 선정 착수
내달 5일 설명회, 9월 중 최종 결과 발표 예정

이미지 확대
대전시가 내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시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대전시 전경. 서울신문 DB
대전시가 내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시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대전시 전경. 서울신문 DB


대전시는 25일 내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시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 금고는 지자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등 세입·세출 자금을 보관·관리하고,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전시의 공식 금융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금고의 연간 관리 규모는 2025년 본예산 기준 제1 금고는 6조 6393억원, 제2 금고는 7618억원에 달한다.

현행 금고 약정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날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차기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게시하고 선정에 나섰다. 금고 지정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금융기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시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내달 5일 금고 지정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9월 4일 제안서를 접수한다. 이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사와 평가를 거쳐 9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예금 금리, 시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 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등이다.

지방 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대전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금고 지정은 제1 금고, 제2 금고 구분 없이 일괄 신청을 받은 뒤 심의 결과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1순위 금융기관은 일반회계·11개 특별회계·5개 기금을 맡는 제1 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은 6개 특별회계와 14개 기금을 담당하는 제2 금고로 지정한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기준에 부합하고 시민 편의성과 시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