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다섯대중 한대 자동차세 안내…체납액 3천500억원

車 다섯대중 한대 자동차세 안내…체납액 3천500억원

입력 2014-06-24 00:00
수정 2014-06-24 1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24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 2회이상 체납 번호판 영치

서울시 등록 자동차 5대 중 1대는 자동차세를 체납했고 체납액은 3천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시 등록 차량은 총 299만6천대로 이중 58만2천대(19.4%)가 자동차세를 1회 이상 내지 않고 있다.

총 체납 건수는 242만7천건이었고, 체납 세금 총액은 3천469억원이었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26만4천대, 2회는 7만8천대, 3회는 4만4천대, 4회는 3만4천대, 5회는 3만1천대, 6회 이상은 13만2천대로 집계됐다.

서울시의 자동차세 징수율은 지방세 중 두번째로 낮았다.

취득세(99.2%)와 지역자원시설세(98.0%), 재산세(97.6%), 지방교육세(97.5%), 지방소득세(95.2%)는 징수율이 비교적 높았지만, 자동차세 징수율은 91.2%에 그쳤고, 주민세는 82.1%로 가장 낮았다.

서울시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해 이날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차 27대를 동원해 시내 전역에서 단속을 벌였다.

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어 영치하고, 차량 운행을 중단시켰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내야 한다.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보관을 예고하고 납세를 독려했다.

시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과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대포차’는 강제견인했다. 이들 차량은 공매 처분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상습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시행해 2억7천만원을 징수했으며, 지난 5월에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고 지방으로 주소를 이전한 고액 상습체납자를 추적해 6억8천만원을 거둬들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