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in 비즈] 디젤게이트 6개월… 고객은 안중에 없는 폭스바겐

[비즈 in 비즈] 디젤게이트 6개월… 고객은 안중에 없는 폭스바겐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6-03-15 22:12
수정 2016-03-1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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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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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소에 예약을 해야 합니까?’ ‘수리는 얼마나 걸립니까?’ ‘해결책은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이들 질문에 대한 폭스바겐코리아의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해결책이 마련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미국 환경청이 폭스바겐 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을 발표한 지 벌써 6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폭스바겐코리아의 국내 소비자 응대는 지난해 10월부터 진전이 없습니다. 4월 말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던 리콜도 환경부 승인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면서 시기를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12만 5522대의 국내 차주들만 찜찜할 따름입니다.

폭스바겐코리아가 운영하는 디젤엔진 관련 고객 안내 사이트를 보면 폭스바겐에 고객은 과연 어떤 존재인지 두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한 예로 사이트에 등록된 자주묻는질문(FAQ) 중 ‘차량의 안전성이 손상된 겁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폭스바겐코리아 측의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전후 설명도 없습니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환경부 리콜 승인이 떨어져야 모든 걸 진행할 수 있다”며 외부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정부와 협의되지 않은 정보는 오히려 고객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미온적 태도도 답답하긴 매한가지입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 확인 후 폭스바겐코리아에 해당 차량 판매 정지와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습니다. 앞서 폭스바겐코리아의 두 줄짜리 리콜 계획서를 받아들고도 아이 달래듯 보완 요청만 하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청이 폭스바겐의 리콜 방안을 거부하면서 환불 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미 법무부는 차량 조작 등을 근거로 약 107조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폭스바겐그룹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값을 치르고 폭스바겐이 생산한 자동차에 대한 권리를 구매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후 서비스도 여기에 포함되겠지요. 판매자는 소비자에 대해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비자와 판매자의 관계가 혹시 뒤집어진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따름입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6-03-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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