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장부 18종 하나로 통합

부동산 장부 18종 하나로 통합

입력 2011-06-14 00:00
수정 2011-06-1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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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까지 토지대장 등 대상 중복업 무개선·비용절 감 기대

2014년까지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18종의 부동산 정보가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난립한 부동산 공적 장부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토론회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13일 개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2012년까지 기존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지권등록부, 공유지연명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11종의 부동산 서류를 하나로 통합한다. 이어 2013년까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합치기로 했다. 2014년까지는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집합건물등기부등본 등이 추가로 통합된다.

예컨대 2014년에는 개별 부동산 장부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하나의 ‘종합 공부’에서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가 정보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부동산 관련 장부들이 국토부와 대법원 등 2개 기관에 분산돼 사회적 비용과 시간을 낭비한다는 판단에서다. 관련 하위 법령도 5개나 된다. 연간 1억 100만건의 부동산 관련 서류가 발급되고 비용만 1000억원이 넘는다. 또 행정 시스템 분리로 인한 중복 업무는 연간 579만건, 중복 정보 처리 건수는 8826만건에 이른다. 양근우 국토부 지적기획과장은 “공부가 통합되면 비용 절감은 물론 지자체의 행정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6-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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