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보금자리 일반공급도 소득·자산 많으면 청약제한

소형 보금자리 일반공급도 소득·자산 많으면 청약제한

입력 2011-08-12 00:00
수정 2011-08-12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으면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보금자리주택의 일반분양에 아예 청약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과 분납임대주택, 10년임대주택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소득기준을 60㎡ 이하 일반공급으로 확대 적용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8-1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