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아파트, 월세 전환 땐 연 577만원 더 낸다

전세아파트, 월세 전환 땐 연 577만원 더 낸다

입력 2013-05-31 00:00
수정 2013-05-3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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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대비 11% 추가 부담

수도권 아파트에 1억 6350만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계약을 월세로 바꾸면 연간 577만원이 더 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금리 기조 속에 많은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에게 월세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관심이 쏠린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세 가구가 월세로 전환할 때 추가로 소요되는 자금을 추정한 ‘주택 월세시장 분석’ 보고서를 30일 내놨다.

지난달 기준 수도권 전세 아파트의 중간 가격(1억 6350만원)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월세로 바꿀 경우 연간 약 577만원(연 소득 대비 11%)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연구소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을 5단계로 나눈 뒤 정기예금 금리(연 3.04%)로 전세 보증금을 조달한다고 가정해 전세 주거비용을 산출했다. 월세 주거비용은 시세에 맞춰 7.7%의 이율을 적용했다.

전세금이 낮을수록 월세로 전환할 때 소득 대비 부담이 컸다. 전세금이 7000만원이면 390만원(연소득 대비 24%), 1억 2000만원이면 485만원(13%), 2억 1250만원이면 698만원(10%), 3억 2000만원이면 1002만원(9%)이 추가로 들 것으로 계산됐다. 연구소는 장기적으로 월세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데다 저금리와 경제 성장률 둔화로 임대인들이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한편 수도권 아파트의 월세 수익률은 4.18%로 지난해 10월(4.11%)보다 소폭 증가해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3.65%)보다 경기도(4.90%)나 인천(4.72%)의 소형 아파트 수익률이 더 좋았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3-05-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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