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주식 부자들, 공공주택 청약 못 한다

예금·주식 부자들, 공공주택 청약 못 한다

입력 2013-06-04 00:00
수정 2013-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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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선정기준 강화

이르면 9월부터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금융소득이 추가된다. 자산기준도 부동산·자동차 외에 금융자산과 전월세 보증금, 선박, 골프 및 콘도회원권 등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에 소득·자산이 많은 사람이 당첨되지 않도록 이와 같은 방향으로 청약자격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각종 복지급여 대상자 검증 때 사용하는 보건복지부의 복지정보 시스템과 연계해 분양 신청자의 소득·자산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복지정보 시스템을 통해 이자소득·연금소득 등을 알 수 있다.

또 예금·주식·채권 등 금융자산과 청약자의 전월세 보증금, 선박(어선·요트 등), 콘도·골프 회원권 등을 금액으로 환산해 자산 검증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공주택 청약자격을 검증할 때 소득은 상시근로소득·기타사업소득, 자산은 부동산·자동차만 따지고 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기준은 건물·토지 보유금액이 건강보험 재산등급표 25등급(2억 1550만원) 이하이면서 2000㏄ 자동차 신차 최고가액(2010년 기준)에 물가지수를 곱한 금액(2766만원) 이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세부 기준과 금액한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9월 금융소득부터 추가 검증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월세 보증금, 금융자산 등의 자산기준 검증은 내년에 분양하는 공공 아파트부터 적용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6-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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