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36만개 ‘시한폭탄’

깡통전세 36만개 ‘시한폭탄’

입력 2013-11-02 00:00
수정 2013-11-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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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4명 중 1명 전세금 올려 빚갚아

전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 4명 중 1명이 전세금을 올려받아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집값 하락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있는 ‘깡통주택’이 약 36만 가구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 가운데 대출금을 2000만원 이상 조기 상환한 사람의 비중은 올 6월 말 기준 26.8%로 조사됐다. 집주인 4명 중 1명 이상이 전세금을 올려받아 자기 부채를 갚았다는 얘기다. 이 비중은 2009년 말 4.3%, 2010년 말 9.3%, 2011년 말 15.6%, 지난해 말 22.5% 등 꾸준히 상승세다.

전세를 낀 주택의 평균 가격은 3억원으로 조사됐다. 2011년 조사 때에는 3억 4000만원이었다. 집값 하락으로 2년 새 4000만원(11.8%)이 날아간 셈이다. 전세 주택의 자금 구성을 보면 집주인의 돈은 평균 7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억 3000만원 중 1억 4000만원은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금이다.

집주인은 전세금 1억 4000만원의 절반인 7000만원을 집을 살 때 빌린 대출금(1억 6000만원) 상환에 쓰고 있다. 세입자는 전세금 1억 4000만원 중 9000만원만 자기 돈이고 나머지 5000만원을 은행에서 빌린다.

한은은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임대인(집주인)의 채무 부담 일부가 임차인(세입자)에게 이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집주인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으로 전세금 인상분을 빚 갚는 데 쓰지만 이는 결국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 상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한은은 불안한 자금 구조보다 더 큰 문제는 집값의 하락이라고 지적했다. 자기 자금이 7000만원인 집주인은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1억 4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 한다. 한은은 집을 팔아도 가격이 ‘대출금+보증금’에 모자라는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이 전체의 9.7%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370만 전세 가구를 대입하면 약 36만 가구가 깡통전세로 전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11-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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