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사실상 폐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사실상 폐지

입력 2014-12-24 00:00
수정 2014-12-24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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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여야가 오랫동안 끌어왔던 ‘부동산 3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법률 개정 불확실성이 사라짐에 따라 부동산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모두 통과시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정부가 폐지를 주장했으나 3년 유예로 결정했다.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는 것을 2017년 말까지 연장한 것이다. 당장 내년으로 닥쳤던 재건축 개발부담금 폭탄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사실상 정부안대로 개정된다.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원안이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탄력 적용 재량권은 정부가 쥐고 있어 사실상 폐지나 마찬가지라고 봐도 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원 부담금을 낮추는 대신 일반 분양 아파트 가격을 높여 사업성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 등 대형 재건축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지가 빼어난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두 채만 분양받도록 제한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완화했다. 정부안은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다. 조합원 분양이 3가구까지 허용되면 재건축 아파트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야당이 끈질기게 주장했던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월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합의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과 전월세 전환율 산정 조사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연 8% 수준인 전월세 전환율 조정은 야당이 4%로 낮출 것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6% 선을 고집하고 있어 전환율 조정에는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임대주택 재고 비율을 점차 10%까지 늘리자는 데도 합의했다. 이는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 문제인 만큼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주택업계는 “법안 개정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투자 수요가 살아나고 가격 하락세가 멈추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반겼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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