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변 규제 완화…여의도 15배 땅 풀려

고속도로변 규제 완화…여의도 15배 땅 풀려

입력 2015-06-11 14:48
수정 2015-06-11 14: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속도로변의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하는 접도구역 규제가 완화돼 여의도 면적 15배에 해당하는 토지활용이 가능해졌다.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등 20개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이 20m에서 10m로 축소돼 그동안 규제를 받았던 84㎢ 가운데 44㎢가 접도구역에서 해제됐다고 11일 관보에 고시했다.

해제된 구역은 여의도 면적(윤중로제방 안쪽 2.9㎢)의 15배에 해당한다.

앞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요즘은 기존 도로 확장보다 우회도로 건설이 많아 도로 확장에 대비한 접도구역의 필요성이 줄었다”고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도로양측에 설치된 구역으로 그 동안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번 고시에 따른 자료 열람은 한국도로공사 산하 지역본부에서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 전산망에 도면 등재가 끝나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에 접속해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