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180만 단독·다세대주택 “재건축 길 열린다”

서울 시내 180만 단독·다세대주택 “재건축 길 열린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25 08:21
수정 2016-07-25 08: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시내에 있는 전체 주택의 절반가량인 다가구 등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180만가구의 재건축이 쉬워진다.

25일 머니투데이는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넓은 구역을 전면 철거해 아파트를 짓거나 20가구 이상 주택을 한 번에 정비하는 방식 외에는 제도적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했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저층주거지 맞춤형 정비사업이 연내 추진된다고 보도했다.

다가구주택을 비롯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이른바 ‘박원순표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으로 불리는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방식으로는 사실상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었다.

SH공사는 단독주택 등의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저층사업기획부’를 신설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시범사업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층 이하의 단독·다세대주택 가운데 지은 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4~5채 소규모 블록 단위로 묶어 재건축하는 ‘공동지주사업’ 형태로 추진될 전망이다.

SH공사는 집을 고칠 자금이 부족한 집주인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노후주택을 남은 용적률 내에서 1~2개 층 높여 다시 짓고 대신 신규 주택의 일부 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SH공사는 재건축의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함께 자금 지원도 계획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