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평균 4535만원

상가 권리금 평균 4535만원

류찬희 기자
입력 2019-01-30 13:14
수정 2019-01-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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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10곳 중 7곳 권리금 형성

전국 상가에 붙은 권리금은 평균 4535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상가 10곳 가운데 7곳에 권리금이 형성됐다. 한국감정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가 권리금 현황을 29일 발표했다.

감정원에 따르면 권리금이 붙었다고 응답한 표본 중 권리금이 3000만원 이하인 업체는 52.85%, 3000만~5000만원은 20.57%를 차지했다. 1억원을 초과하는 예도 8.11%나 됐다.

지역별로는 조사대상 24개 도시 중 경기 안양 상가 권리금이 평균 639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원주는 1143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당 권리금은 서울(99.0만원, 안양(91.1만원), 성남(83.5만원) 순으로 높았고 원주(19.4만원)는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체 권리금이 551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개인서비스업은 2654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당 권리금은 도소매업(86.6만원), 부동산임대업(84.3만원) 순으로 높았고 여가 관련 서비스업(29.0만원)이 가장 낮게 형성됐다.

권리금이 형성된 비율은 69.56%로 나타났고, 도시별로는 성남(91.44%)이 가장 높았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85.75%)이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58.62%)이 가장 낮았다.

권리금 거래행태는 인테리어를 포함한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재산에 따른 권리금과 위치, 거래처 등 무형 재산에 따른 권리금 비중이 높았다.

임대 계약기간은 평균 2.1년이고, 임차인이 최초 계약한 이후 평균 영업기간은 7.7년으로 나타났다. 한 자리에서 5년 이상 영업하는 비율은 60.4%를 차지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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