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설계공모 심사위원 모두 외부인으로 선정·운영

LH, 설계공모 심사위원 모두 외부인으로 선정·운영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6-02 08:03
수정 2021-06-0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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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비리 차단 위한 조치
비리 적발시 해당 용역 계약해지

LH 본사 사옥
LH 본사 사옥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이 모두 외부 전문가로 채워진다.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용역은 계약 해지된다. LH는 설계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이 건축설계공모 심사제도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LH는 건축설계 공모 심의시 내부직원 2명을 배제하고 심사위원 7명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선정·운영한다. 설계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내부위원 2명이 참여했으나, 전관예우 의혹 해소 등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4월 8일 이후 건축 설계공모 공고 분부터는 외부 심사위원 7명이 심사를 진행한다.

LH는 내부 직원, 심사위원, 참여 업체 등 심사와 관련된 자의 비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LH 직원이 심사 관련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파면 조치되고, 5년간 유관 기관으로의 취업이 제한된다. 비위행위와 관련된 심사위원은 영구적으로 심사에서 배제되고 소속 기관은 2년간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비위·부패행위로 수주한 공사·용역은 계약 해지되고,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입찰·공모 참가가 제한되며, 설계용역비 1% 이내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금품·향응 제공시에도 입찰참가가 2년간 제한되고, 부실벌점 10점, 설계비 1%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심사위원 사전접촉, 금품살포 등 비위자는 LH 용역·공사에 참여할 수 없고, 비위자가 LH 퇴직자일 경우 가중 제재할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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