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100%’ 직진차로 좌회전·동일차로 추월 무조건 쌍방과실 관행 줄이기로

‘과실 100%’ 직진차로 좌회전·동일차로 추월 무조건 쌍방과실 관행 줄이기로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5-27 23:12
수정 2019-05-28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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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 귀경 정체
시작된 귀경 정체 설날인 5일 궁내동 서울요금소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오른쪽)에 차량이 몰리기 시작하고 있다. 2019.2.5
연합뉴스
앞으로 같은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앞선 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사고를 내면 100% 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달리던 중 앞 차량의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나면 앞차가 100% 과실을 책임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자동차 사고 시 일방과실의 인정 범위를 대폭 늘린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차 대 차 사고에서 9개에 불과하던 일방과실 기준이 22개로 늘어난다. 핵심은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100%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주행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도 전방 주시 등을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며 쌍방과실을 적용해 왔다.

일방과실로 바뀐 사고 중 대표적인 것은 이른바 ‘칼치기’다. 중앙선이 점선인 도로에서 뒤차가 추월하면서 충돌했을 때 그동안에는 가해차에 80~90% 과실만 주어졌지만, 앞으로 100% 과실을 묻는다. 직진 차로로 주행하던 차가 노면 표시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에도 가해차에 100% 책임이 적용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5-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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