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만 부과

저축은행도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만 부과

최선을 기자
입력 2019-09-17 22:42
수정 2019-09-1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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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출 종류에 따라 차등화… 저축은행 고객 갈아타기 쉬워질 듯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은행처럼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최대 3년만 부과하도록 바뀐다. 저축은행 이용자들의 대출 갈아타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저축은행 대출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만기 전에 갚으려는 수요가 많다. 주요 저축은행 29곳의 대출 중도상환 규모는 2016년 12조 9000억원에서 2017년 13조 9000억원, 지난해 16조 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최대 2%까지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걸림돌이었다. 5년 이상 장기간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내년 1월부터 변동금리, 고정금리 등 대출 종류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차등화하고 부과 기간도 최대 3년 내에서 운영하도록 개선된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에서 1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A씨가 대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중도 상환할 때 수수료율이 2%에서 1.5%로, 부과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수수료 부담액은 1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든다. 업계 전체로는 연간 4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는 11월부터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을 받을 때 인지세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인지세와 감정평가 수수료만 부담하던 저축은행이 앞으로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등도 내야 하는 것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9-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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