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실명계좌 거래 암호화폐 투자금 보호”

은성수 “실명계좌 거래 암호화폐 투자금 보호”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5-26 20:52
수정 2021-05-2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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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거래소 이용 땐 특금법 통해 보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5.26. 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5.26. 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면 투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청년층을 겨냥해 “잘못된 길로 갔을 땐 어른이 바로잡아 줘야 한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았었는데 톤을 낮춘 것이다.

은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이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에 대한 금융위 입장에 변함없는지 묻자 이렇게 말했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이야기했다”면서도 “다만 ‘보호’라는 게 여러 개념이 있는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5일까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고객이 신고된 거래소에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빼갈 수 없게 다 분리가 된다”며 “(신고된 거래소라는)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 등의 강경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번 국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투자자들 자신이 거래하는 업소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 달라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05-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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