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료 산출 출생 전·후로 구분

어린이보험료 산출 출생 전·후로 구분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3-12 22:12
수정 2019-03-13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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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변경… 보험료 인하될 듯

다음달부터 어린이보험의 보험료 산출 방식이 출생 전과 후로 구분된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태아가 보험금을 탈 수 없는 담보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해 온 만큼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보험료를 낸 가입자들도 환급받을 수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어린이보험 내 담보를 태아용과 어린이용으로 구분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험료 납입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약, 시력 치료와 같은 비용손해 특약처럼 태아가 보험금을 탈 가능성이 없는 담보에 대해서는 태아기에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출생 전후와 관계없이 각종 담보를 선택하게 한 뒤 태아기 때부터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책정해 왔다. 태아 시절 보험료를 내고도 보장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만기 후 보장 기간을 늘려 주기도 했지만 만기 전에 해지한 가입자는 이 혜택마저도 받지 못해 부당하게 보험료를 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보험료가 분리되면서 태아 담보 특약과 어린이보험을 단독 상품처럼 따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보험사들은 최근 5년 내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뒤 중도 해지한 계약자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돌려줄 예정이다. 환급액은 가입자당 7000~8000원 수준이다. 해지 후 5년이 지나 보험사에 고객 정보가 없는 가입자도 요청을 하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3-1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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