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항공사 출범 7부 능선 넘는다… 노선 반납 대비 LCC도 들썩

통합항공사 출범 7부 능선 넘는다… 노선 반납 대비 LCC도 들썩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2-08 17:56
수정 2022-02-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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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심사
‘조건부’ 유지되면 해외 심사도 원만할 듯
운수권 반납 대비 LCC, 단거리 노선 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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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 모습. 2020.11.25 뉴스1
인천국제공항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 모습.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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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이 이번 주 7부 능선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관문만 넘으면 해외 당국의 심사도 비교적 원만하게 풀릴 것이란 관측에서다. 두 대형 항공사의 노선 반납 가능성에 대비해 저비용항공사(LCC)도 들썩이고 있다.

8일 공정위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9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연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운수권 재배분’,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 반납’ 등 독과점 해소 조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측에 전달했고, 두 항공사는 지난달 말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가 최종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더라도 유럽연합(EU)·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 가운데 한 곳만 거절하면 통합은 물거품이 된다. 하지만 자국 공정위가 승인하면 해외 당국이 불허할 명분도 약해진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가결되면 두 항공사가 합병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의미다.

앞서 공정위는 EU 반대로 결합이 무산된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결합 심사 건에서는 ‘조건부 승인’조차 내리지 않았다. 해외 당국의 심사를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임을 공정위가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당국이 불허할 것 같으면 공정위가 조선사 결합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항공사 결합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비록 조건을 달더라도 어떻게든 승인을 하게 된다면 통합항공사 출범은 7부 능선을 넘은 것과 다름없다”고 봤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두 대형 항공사가 보유했던 운수권은 국내 LCC에 재배분된다. 제주항공·티웨이항공 등이 단거리 노선의 운수권과 슬롯 확보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럽·미주 노선에 취항하려면 새로운 중대형기를 도입해야 하는 부담 탓에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중국과 일본을 오가는 단거리 국제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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