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줄여 에너지 복지 실현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줄여 에너지 복지 실현

김태곤 기자
입력 2023-02-22 08:00
수정 2023-02-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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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 한국가스공사 제공
가스공사와 정부는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하고 난방비를 추가로 확대 감면하기로 했다.

지난달 민수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요금 할인 폭을 50% 늘린 데 이어,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는 관련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달 초 취약계층 난방비 감면 확대를 골자로 한 지침 개정 등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4개월간(2022년 12월~2023년 3월)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만 2000원(월 최대 14만 8000원)을 할인받게 된다.

가스공사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 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요금 감면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17개 광역 지자체에 요금 감면 제도 안내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전국 9개 지역본부가 각 지역 도시가스사와 함께 인근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도를 설명하고 신청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길거리 캠페인 및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활용해 요금 감면 제도 홍보물을 전국에 배포하고, 페가수스 농구단 경기장 전광판 광고 및 언론·SNS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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