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사서 LH에 맡기면 공실 위험 없이 확정 수익

다세대 사서 LH에 맡기면 공실 위험 없이 확정 수익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6-12 23:20
수정 2016-06-1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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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본격화

민간이 집을 사들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맡기면 LH가 시세의 50~80%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4·28 주거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14일부터 전국 LH지역본부에서 이 사업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은 민간이 다가구 또는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시세의 50~8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LH에 위탁·임대하면, LH가 매입자금의 80%까지 지원하고 공실 위험이 없는 확정수익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주택을 소유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했던 기존 방식과는 다른 ‘공공지원주택’의 개념이다. 즉 민간이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기금융자,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장기간(8년 이상)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집주인이 집값의 20%를 투자하면 중도금에 해당하는 집값의 50%는 연 1.5% 기금융자로 지원하고, 잔금에 해당하는 30%는 LH가 선지급하는 보증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 1억 4000만원짜리 주택의 경우 ‘기금융자 7000만원(중도금)+보증금 지원 4200만원(잔금)’ 등 지원 외에 자부담은 2800만원이면 된다. 기금융자는 다세대 1가구당 8000만원, 다가구 1가구당 4억원으로 제한된다.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을 위탁받아 관리할 LH는 집주인과 먼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잔금에 충당할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관리를 실시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6-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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