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뺀 휴대전화 요금 광고 못 한다

부가세 뺀 휴대전화 요금 광고 못 한다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07-20 22:44
수정 2016-07-2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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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요금제’ 납부는 3만 2890원…10월부터 실제 지불액 표시해야

오는 10월부터 휴대전화 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 10%를 빼고 광고하는 ‘꼼수 마케팅’이 불가능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통신 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등은 요금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때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 요금만 써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가세를 뺀 금액을 실제 지불 요금으로 오해하는 이용자들이 있어 요금 표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밴드 데이터 29요금제’의 경우 월정액이 2만 9900원으로 요금제 명칭에도 금액인 ‘29’가 반영됐다. 하지만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은 부가세 10%가 포함된 3만 2890원이다.

사업자들은 10월부터 이용약관과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 책자, 홍보 전단지, 매체 광고물 등에 요금을 표시할 때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 요금을 표기해야 한다. 이전에는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가세를 뺀 금액과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함께 써 왔다. 하지만 이제는 요금제 이름에도 부가세를 뺀 금액을 사용할 수 없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에서 데이터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가 많은 만큼 혼란을 막기 위해 요금제 이름까지 바꾸도록 했다”며 “통신요금과 인터넷TV 등을 결합한 서비스도 이번 조치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편 음식점에서는 2013년부터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사라졌다. 항공사들은 2014년 7월부터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이 포함된 최종 항공요금을 표기하고 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7-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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