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세점 구매한도 3600달러에서 상향 검토”…이달 내 발표

정부, “면세점 구매한도 3600달러에서 상향 검토”…이달 내 발표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6-04 16:19
수정 2019-06-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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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면세점 구매 한도를 3600달러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면세한도도 600달러에서 추가 상향을 검토한다. 상향조정 폭은 이달 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3600달러다. 시내와 출국장 면세점에서 3000달러, 이번에 새롭게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다.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향수 60㎖는 별도로 구매가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 면세점은 시내에 26곳, 출국장 29곳, 입국장 2곳 등 모두 62곳이 있다. 내국인에 대한 면세점 구매 한도는 1979년 500달러로 처음 도입된 뒤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도 기존 600달러에서 추가 상향을 검토한다. 현재 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는 600달러와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향수 60㎖, 담배 1보루까지다. 정부는 2014년 9월 여행자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향후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추이 등을 봐가며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최근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면세 한도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내 물품은 면세 한도에서 공제해준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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