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코로나 위약금’ 상담 8배 급증… 공정위, 중재안 내놨지만 강제력 없어

소비자 ‘코로나 위약금’ 상담 8배 급증… 공정위, 중재안 내놨지만 강제력 없어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3-11 01:28
수정 2020-03-11 02: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결혼식 등 취소 위약금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중재안을 내놨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어 생색내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부터 지난 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 498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7.8배 수준이다. 특히 국외여행업 관련 상담이 6887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항공여객(2387건), 음식 서비스(2129건), 숙박시설(1963건), 예식 서비스(1622건) 순으로 이어졌다. 대부분 위약금 면제나 감면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공정위는 위약금은 당사자 간 사적 계약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강제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한국여행업협회, 한국예식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개별 업체가 거부하면 그만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3-11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