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중재·구독취소시 미환불”… 공정위, SW업체 시정 조치

“싱가포르에서 중재·구독취소시 미환불”… 공정위, SW업체 시정 조치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1-30 14:21
수정 2022-11-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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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한컴·어도비 구독서비스 약관 심사
중도해지시 요금 환불 제한 조항 등 위법 판단
MS·한컴 자진 시정·어도비 시정권고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대형 소프트웨어 업체가 구독 서비스를 중도 해지한 이용자에게 요금을 제대로 환불하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로 약관 조항을 자진시정하기로 했다. 어도비시스템즈는 이용자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싱가포르에서 영어로 진행한다고 못박은 조항도 시정한다.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시스템즈, 한글과컴퓨터 등 3개 업체의 약관을 심사해 이같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시장이 구매 방식에서 점차 구독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보고 지난 5월 직권으로 3개 업체 서비스의 약관에 대해 심사를 개시했다.

심사 결과, 어도비와 한컴은 구독 서비스를 취소하는 경우 또는 최초 주문 후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고, 환불하더라도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게 했다. 이 조항은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대금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한컴은 이용자가 구독 해지를 하면 잔여 요금을 일할 계산해서 환불하거나 남은 기간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 결제를 종료하도록 시정했다. 어도비는 조항을 수정하지 않아 시정 권고 조치를 받았다.

어도비는 중재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에서 영어로 진행하고 통지는 미국 본사 주소로 보내도록 했는데, 공정위는 이 조항들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이에 어도비는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관리하고 통지는 한국어도비시스템즈 주소로 통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외국계 기업이 중재 절차를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약관 조항을 두고 있다면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중재 관련 조항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S와 어도비는 소송 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집단, 통합 또는 대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제3자 앱·서비스 사용, 온라인 서비스 중단, 정전 등의 문제에 대해 회사를 무조건 면책하는 조항 등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MS와 한컴은 각각 이달 초와 지난 9월 말에 문제된 조항 전부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했다.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시정안을 제출해 시정 권고 조치를 받은 어도비는 60일 이내에 조항을 삭제·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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