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통학차량 안전교육 의무화를/부산 금정구 장전2동 김상하

[독자의 소리] 통학차량 안전교육 의무화를/부산 금정구 장전2동 김상하

입력 2010-12-16 00:00
수정 2010-12-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어린이들을 태운 일부 통학용 승합차를 보면 아찔할 때가 많다. 정원을 초과하는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아이들을 태우고 차로 급변경, 신호위반, 불법 유턴 등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는 다섯살 난 딸아이가 떠올라 화가 난다.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최근 정부의 어린이 관련 각종 대책이 성폭력 등 범죄예방에만 시선이 쏠려 있어 가장 기본적인 어린이 교통안전은 등한시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 각종 규정이 있다고 한들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 운전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어린이 통학용 차량 운전자들이 경찰이나 교육청 같은 기관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 교통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다.

부산 금정구 장전2동 김상하
2010-12-16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